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연구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연구개발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연구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ㆍ기 지원) 여부
8.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사업은 제외한다.)
9. 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10.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11.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12.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 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4의2.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6.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다만,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7.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8.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예외
9.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0.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의2.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 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2.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수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가 4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한다)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다.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마. 혁신법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1) 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13.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가 1개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과제 수 산정 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하며, 적용기준 및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이를 공고하거나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