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상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제8조2,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5조의2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기상관측에 관한 업무(이하 "관측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측관서"란 기상청 소속기관 중 기상관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지상기상 관측"이란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3. "고층기상 관측"이란 대기의 연직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고도별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4. "해양기상 관측"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5. "기상위성 관측"이란 기상위성으로 구름, 기상현상, 대기의 연직구조 및 조성, 지표면 등에 대하여 관측하거나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국외 기상위성 자료를 직수신 및 수집하여 기상위성 관측변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상레이더 관측"이란 전자기파를 대기 중으로 송신하고, 강수입자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온 전자기파 신호를 분석ㆍ처리하여 강수의 위치, 강도 및 이동속도 등을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상관측차량 관측"이란 위험기상에 대한 감시 및 재난 지원 등을 위해 관측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말한다.
8. "도로기상 관측"이란 도로 상의 기상요소와 도로 노면상태에 대한 관측을 말한다.
9.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이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관측시설과 관측환경 정보분석, 처리, 분류,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기상관측 종합관리시스템" 이란 관측장비 유지관리, 통계분석, 업무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 #
① 관측기반국장은 5년마다 기상관측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관측업무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