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 #
① 삭제
②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발기인조합, 설립중인 회사의 의사결정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상법」을 준용하거나 해석례에 따른다.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 #
삭제
제4조(설립인가의 신청 등) #
① 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이나, 학교법인 또는 연구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 산학협력단을 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계획서 1부
가. 설립목적
나. 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포함)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② 삭제
제4조의2(변경인가의 신청 등) #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술지주회사 변경ㆍ운영계획서 1부
가. 변경목적
나. 출자내역, 출자비율 및 설립 주체 등 변경 내용
다. 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제2호 나목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4.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 1부
5.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설립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 확인
2. 법 제36조의8 제1항 각호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8 제2항 각호의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5. 법 제36조의2제6항의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교육부장관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제5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자와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자료를 외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관계자에 대한 사실 확인) #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각 호 사항에 대해 지주회사ㆍ자회사(설립 예정 기관 포함) 등의 관계자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지) #
① 교육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설립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설립기관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제7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
삭제
제8조(이의신청) #
삭제
제9조(설립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설립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설립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등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술지주회사의 정관
2. 삭제
3.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명부
제10조(변경사실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설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관기재 사항 중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2. 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설립요건
3. 설립기관의 출자액 및 출자비율
4.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 보유비율
제11조(시정명령에 따른 결과 보고) #
① 삭제
② 법 제36조의8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지주회사는 시정결과를 설립기관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