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란 사후관리물품을 신청한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법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사후관리시스템"이란 수입통관시스템으로부터 인계받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확인대상 선별, 사후관리 변동사항 및 확인결과 등을 등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서면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사후관리물품의 의무 이행상태를 서류로 제출 받아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확인"이란 세관장이 사후관리업체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후관리물품과 비치장부 등을 확인하여 사후관리가 적정한지를 점검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사후관리업체"란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이 고시에 따라 자율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사후관리물품) #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3. 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4. 법 제9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종교용품 등
5. 법 제93조제2호 및 제15호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품
6.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및 공장자동화물품
7.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조의10, 제121조의11 및 제14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9. 법 제88조제2항,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