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법무부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하 "정보화업무기본지침"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그 밖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제2조(정 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관리기록"이라 함은 사증발급기록, 출입국(경)기록(이하 "출입국기록"이라 한다), 체류외국인기록, 국내거소신고기록, 출입국사범기록, 국적기록, 난민기록, 사회통합기록, 출입국규제자기록,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기록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개인 및 단체의 각종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7. 3. 20.)
2. "출입국규제"라 함은 국민 또는 외국인 출국금ㆍ정지, 외국인 입국금지 또는 사증발급규제, 국민 또는 외국인을 출입국시 통보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6. 5.)
4. "출입국심사기록"이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심사를 수행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출입국심사 관련 기록을 말하며, 허가ㆍ불허ㆍ취소기록 등으로 구분한다.
5. "이미지화"라 함은 각종 출입국관리기록 관련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자기디스크나 광디스크 등에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6. "기록보존매체"라 함은 광디스크, 디지털 녹음 테이프(DAT), 시디(CD), 디지털 선형 테이프(DLT), 마이크로필름 등의 대용량 정보기록 보존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 1.)
7. "기계판독영역(MRZ)" 은 여권인적사항면 아래쪽에 광학판독장비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국제표준의 인쇄영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2.)
제3조(정보화업무의 관장) #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업무는 정보화업무기본지침에 따르되,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3. 6. 5.)
제4조(정보화망의 구성과 관리) #
출입국ㆍ외국인정책행정 정보화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이하 각각 "청", "사무소", "보호소", "출장소"라 한다)를 연결하는 정보화망을 구성하고, 이를 서울ㆍ인천공항ㆍ김해ㆍ제주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 김해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맡아 관리하며,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출입국정보화센터장)이 종합관리한다. (개정 2018. 7. 2.)
제2장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