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
1. "성과관리"란 조직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기초하여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 및 기관관리 등에 반영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12., 2024.10.30.〉
2.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12.〉
3. "성과평가"란 조직이나 구성원이 수행한 업무수행 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2.〉
4. "평가군(群)"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조직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조직의 그룹을 말한다. 〈개정 2010.1.12.〉
5. "가중치"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말한다. 〈개정 2010.1.12.〉
6. "목표값"이란 성과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2.〉
7. "국ㆍ실장"이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및 사회복무국장(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8.4.16., 2009.8.12.〉
8.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0.1.12., 2016.4.29., 2020.6.9., 2022.12.30.〉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과관리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병무청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