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 #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 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가.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라 인쇄회로기판(PCB)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인쇄회로기판(PCB)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적정처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등
나.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전지는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으로 재활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전지류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등
다. 규칙 제5조의2 [별표1의2]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ㆍ분리, 보관 및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ㆍ처리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그밖에 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 자료, 생산실적 등 의무이행연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반입대수ㆍ중량 및 총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입처 세금계산서, 매출원장,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급된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등)
-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폐기물 입고계량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의무대상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의무대상 이외의 폐기물의 반입, 보관, 재활용, 공급 등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ㆍ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사본(재활용 또는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 작성시 판매업자가 회수ㆍ인계하여 재활용한 실적은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3. 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재활용 및 회수비용 지급 단가, 비용지급 대장 등)
4. 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
- 반입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폐제품 매입 세액 관련 자료,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수 근거지 및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영 제19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재활용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6.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7. 그 밖에 재활용 및 회수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가. 의무이행 년도말에 미처리 보관대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 및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
나. 재사용ㆍ재활용량(폐기물처리량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급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계량증명서 등
다.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ㆍ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활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② 공단 이사장은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다음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1.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 서류(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2.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규칙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
- 반입처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폐제품 매입세액 신고자료, 계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회수 근거지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영 제20조의2제2항 및 영 별표4에 따라 초과달성한 제품군의 실적 및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실적을 미달성한 제품군의 실적으로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초과 회수실적 인정 요청서와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전년도의 회수의무이행결과통보서). 단, 운영정보관리체계(EcoAS)를 통해 초과이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외
5.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부과금 분할납부 신청서(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
6. 그 밖에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수한 회수의무대상 제품의 종류 및 회수ㆍ인계에 따른 증명서류
가. 의무이행 연도말에 미처리 보관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등
나. 회수ㆍ인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량증명서(인계내역 및 인계서) 등
다.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수거운반관리표 작성내역 등 폐제품 품목과 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원장, 임대 계약서, 판매 계약서, 임대상품 관리대장 등 재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고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영 별표4 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회수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수실적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마.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결과 통보서
③ 공단 이사장은 다수 사업장을 소유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에서 영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재활용 및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ㆍ회수관리대장은 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되, 영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물류센터 등이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수집소로서 판매업자의 회수ㆍ인계의무를 대신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판매업자별 회수ㆍ인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