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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1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경찰청 · 제1211호 · 공포 2026-06-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12.22〉

제2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경찰기관의 하부조직은 당해기관내에서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하부조직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하부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하달) #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경찰조직의 관리ㆍ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경찰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경찰청의 관ㆍ국장과 부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ㆍ하달하여야 한다.〈개정 ’01.5.23, ’03.5.29, ’09.12.22, ’21.1.8〉

제4조(조직 등의 개편요청) #

각 기관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상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에 의한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각각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당해년도 2월말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5.11.9, ’09.12.22, ’21.1.8〉

각 기관장은 당해연도중에 직제등에서 긴급히 당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의 지침에 따라 별표1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직 등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수사본부 내 조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제4조의2(임시조직의 운영) #

〈신설 2000. 10. 16., 개정 ’09.12.22〉

각 기관장은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팀ㆍ단 등 임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1.1.8〉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임시 조직의 인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 #

시ㆍ도경찰청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시ㆍ도경찰청훈령(이하 "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21.1.8〉

시ㆍ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1.1.8〉

1. 직할대와 그 분장사무

2.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개정 ’21.1.8〉

3. 지구대 및 파출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개정 ’04.12.31〉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6.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제정안 또는 개정안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1.1.8〉

경찰청 각 관ㆍ국장은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협의없이 시ㆍ도경찰청사무분장규칙의 개정을 지시할 수 없다.〈개정 ’02.6.26, ’09.12.22, ’21.1.8〉

제5조의2(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 #

〈신설 ’09.2.17〉

부속기관(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과 정원 및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부속기관훈령(이하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이라 한다)은 그 명칭을 "○○(부속기관명)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으로 한다.〈개정 ’13.4.15, ’18.3.30〉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4. 기타 경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속기관 사무분장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1절 시ㆍ도경찰청 <개정 ’21.1.8>

제6조(직할대) #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 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1.1.8〉

제7조(과의 하부조직) #

시ㆍ도경찰청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1.1.8〉

1. 과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4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계(대ㆍ팀)장은 총경ㆍ경정ㆍ경감 또는 5급으로 한다.

제2절 경찰서

제8조(경찰서의 등급기준) #

경찰서의 등급결정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하되, 치안수요를 유발하는 총체적요인인 경찰서 관할인구 및 유동인구와 도시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의 변경 또는 치안수요의 현저한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과의 하부조직) #

경찰서 과의 하부조직으로 계(대ㆍ팀)를 두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04.12.31〉

등급별 경찰서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단서조항삭제 ’04.12.31>

경찰서의 계(대ㆍ팀)장은 경감, 경위 또는 일반직 6급으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16.12.5, ’18.3.30〉

제1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 제4호에 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4.12.31, ’21.1.8〉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개정 ’03.12.18, ’04.12.31, ’08.7.7, ’16.5.10〉

시ㆍ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출장소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한다.〈개정 ’04.12.31〉

시ㆍ도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6., ’04.12.31, ’21.1.8〉

제10조의2(치안센터) #

〈개정 ’09.12.22〉

시ㆍ도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둘 수 있다.〈신설 2000. 10. 16., 개정 ’04.12.31, ’09.12.22, ’21.1.8〉

치안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0. 10. 16., 개정 ’03.12.18, ’04.12.31, ’09.12.22〉

제3장 정원관리

제11조(정원의 배정) #

〈개정 ’16.5.10〉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경찰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 직급은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및 다른 경찰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및 사무운영서기보는 그 정원을 기관 별로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소속기관별 정원) #

경찰기관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09.12.22, ’17.12.21, ’18.2.20, ’21.1.8〉

경찰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현원을 배치할 수 없다.

별표4에 따른 경찰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22명(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경감 1명, 행정서기 1명, 경찰인재개발원 경감 3명, 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3조(정원관리) #

각 기관장은 소속관서ㆍ하부조직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09.2.17, ’09.12.22〉

경찰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미리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경찰청장과 부속기관의 장은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미리 수사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수사기획조정관은 그 결과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1.1.8〉

각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서조항삭제 ’00.10.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09.2.17, ’09.12.22>

1. 국가수사본부장 :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신설 ’21.1.8〉

2.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 :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개정 ’14.1.29, ’21.1.8〉

3. 시ㆍ도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의 장 :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제1호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4.1.29, ’21.1.8〉

각 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원을 배정 또는 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은 별표5에 따라, 부속기관의 장은 별표6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청의 각 관ㆍ국장은 별표7에 따라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3.5.29, ’09.2.17, ’09.12.22, ’21.1.8〉

경찰서장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체 정원에 증감이 있는 조정은 제외한다.<단서조항삭제 2000. 10. 16., 단서조항신설 ’04.12.31, 개정 ’02.6.26, ’03.5.29, ’08.10.15, ’14.1.29, ’21.1.8>

경찰서장은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1.8〉

정원의 증원없이 각 부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거나 특정기능의 정원보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조정 운영하여야 한다.

1. 당해 과의 자체정원

2. 부가 설치된 경찰기관은 당해부의 자체정원

3. 당해 경찰기관의 자체정원

제14조(조직진단) #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경찰청 관ㆍ국 및 소속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2.6.26, ’09.12.22〉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 및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부서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안수요 및 업무량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각 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의 관ㆍ국장은 기획조정관에게, 국가수사본부 소속 관ㆍ국장은 수사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속기관의 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수사부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12.22, ’21.1.8〉

제15조(정원감사) #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2.22〉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국가수사본부장의 명을 받아 정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급 경찰기관의 수사부서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1.1.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감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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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현행공포 2026-07-31 · 시행 2026-07-3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