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그밖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법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은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를 임무로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원 수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경"이란 법 제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의무경찰이 배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인사관리"란 의무경찰의 선발, 임용, 교육훈련, 상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퇴직ㆍ강등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탈영 삭제 된 의무경찰을 복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간첩작전"이란 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어로보호, 요인신병보호, 작전상 취약요소 제거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역의 경비 임무수행을 말한다.
7. "해양경찰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9. "구타"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의 한 형태로 고의로 주먹ㆍ발ㆍ손바닥ㆍ팔꿈치 등 신체의 일부나 막대기ㆍ경찰봉ㆍ총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가혹행위"란 구타 이외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언어폭력"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행위(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문서 등을 이용한 방법 등 포함)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의무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