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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2-2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19호 · 공포 2026-0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삭제, 2014.4.25.〉

제3조(적용범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

4.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제5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지정) #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표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및 일상생활 관련 정보

2.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정책연구보고서 등 각종 연구보고서

4.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5.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국회 질의ㆍ답변 및 국정감사 자료

7. 감사 결과 정보

8.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공표대상 정보는 해당정보의 원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간행물을 발간ㆍ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브리핑ㆍ보도자료ㆍ요약본 등의 형태로 공표한다.

행정정보의 사전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정한다.

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별도 게시하는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ㆍ다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당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ㆍ공개여부ㆍ생산 또는 접수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방 운영) #

정보공개담당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을 게재함에 있어 그 문서 등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방의 운영은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담당부서에서, 문서ㆍ자료등의 게재는 소관업무 처리부서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정보공개담당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기간의 경과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변경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항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별표 4"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구성) #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국장급)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위원장의 직무) #

심의회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는 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수당 등 경비지급) #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 결정 및 방법 등

제16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 접수하되, 그 요령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정보공개전담창구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처리부서로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17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지침 제13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의 방법) #

공개결정이 된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로 산정한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20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등) #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공개 불복행위 등에 대한 징계) #

위원장은 임의로 정보를 수정ㆍ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하는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 관련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