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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위임범위

예규일부개정시행 2015-12-31농림축산식품부 · 제34호 · 공포 2015-12-30

● 지정 배경

○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임용권 위임범위를 지정

● 위임방향

○ 인사 관련 법령에 의거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용권 위임 및 재위임시 장관이 임용권의 범위를 지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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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권 위임범위 : 별첨

● 시행일 : 2015. 12. 31. 부터

○ 동 예규 개정 전부터 이미 위임되어 시행중인 임용권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