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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침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5호, 2026. 3. 9)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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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대상 공무원
○ 근무성적 평가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이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일반임기제(5급 이하)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연1회)를 실시하되,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조정 관련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임기제 공무원 포함)은 성과계약 등에 의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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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연 2회)
3.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자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예 : 과장, 팀장)
○ 확인자 :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장관(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예 : 국장, 정책관)
- 직위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 지정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①】 평가단위별(각 실국)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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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계획서 및 성과기록 작성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공무원 성과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함
- 5급(상당)의 경우 조직의 임무ㆍ전략목표와 개인의 성과목표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중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항목 및 국정과제(협업과제 포함)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개인의 성과목표로 선정하여야 함
- 단, 단순ㆍ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5급 이하 실무자로서 책임의 범위상 엄격한 의미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과목표 대신 ‘단위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함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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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
2. 근무성적 평가절차
(1) 평가자의 평가
1)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고,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 실시 및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의견을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최종평가 전에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직장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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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성과평가의 핵심요소인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평가항목 및 비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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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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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평가요소별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담당자는 해당과제 추진실적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각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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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요소별로 ①매우미흡 ②미흡 ③보통 ④우수 ⑤매우우수 의 5단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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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당초계획을 달성한 경우 "③보통"에서 시작하여 이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 "④우수", "⑤매우우수"로, 성과가 나쁠 경우 "②미흡", "①매우미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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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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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행태에서 특정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5단계 등급(‘전혀 그렇지않다 ①, 거의 그렇지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⑤)으로 평가
- 등급별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또는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또는 4점, 가끔 그렇다 3점 또는 6점, 자주 그렇다 4점 또는 8점, 항상 그렇다 5점 또는 10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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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이를 공개한 후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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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사유
-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이석(2시간이상), 징계, 경고, 주의, 시말서 징구, 대민불친절,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소극행정
- 그 밖에 실장, 국장(정책관) 등 평가단위에서 확인자가 감점대상자로 운영지원과에 요청한 경우
○ 감점사유 확인방법
- 근무평정 대상기간 중 e-사람 상의 근무상황, 감사담당관실·운영지원과 등 복무지도·감독기관의 점검기록 등에 의함
- ‘대민불친절’ 사유는 민원인이 실명으로 전화·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감사담당관실이나 운영지원과에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상사·동료·부하와의 불화’ 사유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사례를 서면으로 운영지원과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각 국·정책관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서는 근무평정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감점사유를 해당 국·정책관실(평가단위)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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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배점(총 100점) : 근무실적 50점 + 직무수행능력 40점 + 직무수행태도 10점
* 연구직렬(수의, 농업)에 대한 평가는 시험연구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평가요소, 항목별 배점 등 자체기준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자는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점수(예 : 우수/82점) 및 최종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등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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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1) 평가단위는 직급별로 구성하되,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함(예 : 국, 관)
○ 평가단위
- 본 부 : 차관, 대변인, 감사관, 국·정책관 등
- 소속기관 :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
【별표 ①】 평가단위별(각 실국)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 다만, 전문경력관은 ‘동일 직무분야 및 직위군별’로 평가 단위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직위군별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ㆍ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및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
-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 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를 그대로 기재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반드시 순위를 구분하여야 함(동일순위 불가)
-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및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평가 시 반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포상 등을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단위에서 평가항목별 평가 시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운영지원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포상수여 결과를 해당 평가단위(예 : 국, 관)에 통지하여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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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 내 공무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실·국)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4) 평가결과 제출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는 반드시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무원 성과평가서와 함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3.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1) 파견공무원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 등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파견자의 근무성적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직급에서 인사교류 전 1년 동안 취득한 평가등급의 평균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최상위 등급이거나 최상위 등급의 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바로 하위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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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공무원의 평가로 봄
(2) 전보된 공무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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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중 10위, 17%)을 함께 이관하고 전보 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 다만, 소속장관이 동일한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대상이 3명 이하인 기관에서 전보된 경우에는 백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전보 받은 기관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
* 평가점수 조정방법 : 순위/전체인원(전 소속기관) × 해당직급 전체인원(전입기관) = 조정순위(소수점이하 반올림)
-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를 이관
- 전보 후 1개월이 지난 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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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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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등된 공무원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4.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의 본인공개 원칙에 따라 평가자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순위는 평가완료 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 ‘개인 메일 송부’ 또는 공개기간(예 : 2일)을 설정하여 ‘e-사람 시스템’에 의한 공개 등의 방법 활용
- 다만, 소속기관은 기관별 여건, 직원 의견 수렴결과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고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
○ 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 또는 기각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알려주어야 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서 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의2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작성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의 조정, 기각 여부 등 이의신청 심사 결정내용을 대상 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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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고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6급 이상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 및 일반임기제 5급 이하, 전문임기제의 근무성적평가를 담당하는 제1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담당하는 제2근무성적평가위원회로 구분 설치
- 소속기관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기관 실정에 맞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설치
2.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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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실장, 식량정책실장, 운영지원과장)과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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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 4명(기획재정담당관, 스마트농업정책과장, 식량정책과장, 인사팀장)과 과장급공무원 중에서 차관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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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정함
○ 각급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당연직 위원의 차 순위자가 직무를 대행함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함
- 평가대상 공무원의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및 담당업무의 비중
- 소속기관 간, 보조기관 간의 균형
-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위원회의 위원·간사 등은 근무성적평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누설 금지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 또는 인사담당실무자를 위원회 간사로 함
○ 위원회 개최 시,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여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평가등급 및 평가점 결정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이 경우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 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단, 평가대상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1명까지 변경할 수 있음. (예 : 평가대상 총 50명 중 5명 이내에 한해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변경 가능)
○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만점은 70점으로 하고, 4개 등급(수, 우, 양, 가)으로 함.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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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성적평가점수 (개인별 점수배분)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
-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
-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평가점수와 인원수가 가장 적은 평가점수 간의 인원수 차이가 2인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
- 평가점수는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 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평가점 격차가 지나치게 좁아 변별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 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평가결과의 관리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최종결과는 개인별 등급, 점수, 평가대상 인원 및 등수도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 평가에 따른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관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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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정대상 및 시기
○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 정기평정일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연2회)
○ 수시평정일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함
2. 평정자 및 확인자 : 인사담당관 (과장)
3. 평정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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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정은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함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 시보임용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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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정방법
○ 경력의 총 평정점수는 30점을 만점으로 함
○ 월경력 평정점수는 경력평정 가능기간 내 만점 도달기간까지 30점이 나오도록 정함
* 월경력 평정점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 2년(기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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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 갑경력(10할), 을경력(8할), 병경력(6할), 정경력(3할)
- 박사학위소지·자격증소지(8~10할),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6할)
* 환산 경력월수 = 환산 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
* 최종경력 평정점수 = 환산 경력월수 × 월경력 평정점수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함
○ 환산경력월수는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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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 및 평정자는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서식)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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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
2. 가점부여의 일반 원칙
○ 가점부여 항목은 ①직무관련 자격증, ②특정직위 근무경력, ③업무혁신 실적, ④다자녀 양육 공무원 가점으로 구분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장은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대상기간 중에 가점항목 및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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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점부여 기준
가. 직무관련 자격증
○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시 0.5점 이내 가점을 부여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음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로서 이를 활용한 경우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인정
○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은 0.5점, 하위 계급 해당 자격증은 0.2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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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직위 근무경력
○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은 해당 계급의 경력에 대해 경력평가 가능기간 범위 내의 경력만 반영하며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자체감사 담당 근무경력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월 0.03점 부여(최대 1점)
- 시·도 등 인사교류,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근무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3점 부여(최대 1점)
- 재난업무 담당* 근무경력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월 0.03점 부여(최대 1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상시 수행
- 전문관 근무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에 대해 월 0.03점 부여(최대 2점)
*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도 월 0.03점 부여(최대 2점)할 수 있음
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
○ 8급 이하 직원 중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가점 부여
* 자녀가 2명인 경우 0.5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점 부여
라. 업무혁신 실적가점
1) 가점부여 원칙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국한하고,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관련사항은 제외
○ 업무의 질과 양, 업무 혁신성, 업무개선도 등 요소를 고려하되, 부처 차원에서 차별적 대우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 인정
2) 가점부여 요건
○ 직무관련 창안상 수상자(중앙 및 자체 제안)(1점 이내)
○ 예산성과금제도에 의한 성과금 수령자(최대 0.5점)
* 최근 1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한함
○ 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 및 자체 ‘우수성과자’로 선발된 자 중 인사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가점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된 자(인사처 주관 0.5점, 자체 0.3점)
○ 중앙인사관장기관 주관 및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자(0.5점 이내)
○ 규제개혁 우수성과자(0.5점)
○ 민원처리 우수성과자(행안부 주관 0.5점, 자체 0.3점 이내)
○ 스마트워크(재택, 스마트오피스) 근무자(0.5점 이내)
3) 가점부여 점수
○ 가점부여 대상인원을 확정한 후, 2.5점 범위 내에서 창안상 훈격, 성과금 금액, 근무실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동안 골고루 분포되도록 배분
4) 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2)항"의 가점부여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1년 이내 도래자
○ 추천단위 : 실·국 및 소속기관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 추천절차 :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추천
-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가점부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 후 추천하되, 반드시 근거서류 첨부
5) 대상자 및 가점 결정
○ 결정방법
- 실·국(소속기관) 추천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부여 대상자 결정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개최 시 가점심사 병행
○ 대상자 결정
- 가점심사는 계급별(5급, 6급 등)로 통합하여 상대평가 하되, 가점부여 인원을 결정한 후 이들에 대한 가점부여 점수를 결정
-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가 소속기관별로 분할되어 있는 직급은 별도로 심사하되,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가점부여 인원 및 순위를 참고하여 최종 확정
- 가점부여 인원은 실·국별 추천인원, 추천자의 근무실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동일한 건으로 직무관련 창안상(중앙 또는 자체심사)을 받은 경우와 예산성과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각각 중복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 가점부여 점수는 "3)항"의 기준에 따라 부여
* 확정된 가점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7호서식)의 "가점항목"란에 반영
6)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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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속기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가점 반영절차
○ 5·6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가 단일기관으로 되어있는 직급("5)항" 참조)에 대해서는 가점인원 및 순위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고, 그 외 직급은 근무실적 가점부여 추천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대상자를 추천
○ 7급 이하 공무원은 "1)~6)항"에 의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르되, 근무성적평가단위 기관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활용
- 필요 시 자체 실적가점운영지침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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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대표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업무유관자 : 동일부서 근무자, 타부서 업무연관자 등을 의미
2. 다면평가 결과 활용
○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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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작성대상 : 본부와 소속기관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중 승진요건을 갖춘 자
○ 작성권자 : 임용권자
○ 작성기준일 : 1월 31일, 7월 31일
○ 평정점수 :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음
- 다만, 이 지침의 「6. 가점평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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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 직렬 간 인원수의 균형을 감안하여 직렬·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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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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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
- 전입공무원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가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 승진, 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4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
4.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 선 순위 결정(기재順)
○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 근무한 자
○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5급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특정직위(인사교류, 자체감사, 권익위, 전문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 직전 승진후보자명부 선 순위자
○ 8급 이하 직급 또는 계급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5. 승진후보자명부 효력 및 공개
○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함
<참고 : 근무성적평정 및 결과활용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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