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개최)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의 유지) #
자문위원ㆍ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는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