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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10-23국가유산청 · 제15호 · 공포 2024-10-2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전시관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또는 일반공중의 문화유산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역사ㆍ고고학적 유물과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문화유산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물관리창고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 또는 보존관리를 위해 소장된 유물(문화유산)을 보관하는 수장고 및 기타유물을 격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문화유산 보존ㆍ정비ㆍ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전시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전시관으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시관은 동법을 따른다.

제4조(관리ㆍ운영) #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은 전시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ㆍ관리를 적정한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붙임 「동산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 요령」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2.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기기(항온, 항습 등) 설치

3. 소장품의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기 설치

4.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한 기기 설치

5. 보관ㆍ전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태의 정기적 점검

제5조(유물의 관리ㆍ대장 정리) #

관리자는 소장유물 보존ㆍ관리사무를 관장하며,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를 둔다

관리자는 유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장된 유물에 대하여 별지 1,2 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공개) #

전시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공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및 이용료) #

관리자는 관람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관람 및 이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관리ㆍ운영 자료의 제출) #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 관리ㆍ출납담당자의 직, 성명 및 별지 제2호의 유물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기타) #

관리자는 전시관 관리ㆍ운영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