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사내전화의 ㈜KT와 이동통신서비스의 SK텔레콤㈜을 말한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은 신고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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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