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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5-28국가유산청 · 제33호 · 공포 2025-05-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ㆍ질병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 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제검토위원회 운영) #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소관의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과제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과제검토위원회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은 과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대리출석) #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

심사회의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 또는 과제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