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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06-17국가유산청 · 제8호 · 공포 2024-06-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옛문서ㆍ금석문 등의 원문이미지, 무형유산 기록화, 영상기록, 탁본ㆍ영인기록 등 국가유산 원형 기록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적용한다.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국가유산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제도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기록화 성과물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기록화DB 활용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국가유산산업육성팀장

3. 해당년도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

제4조(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안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디지털정보담당관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 기록화사업 담당 서기관이나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실무적인 사안을 처리하며, 심의사안 중 경미한 사안 및 기타 실무위원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제3장 기록화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화사업계획을 매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여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과업내용서) 및 구축대상목록

2. 데이터 제작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출물 제출시기 및 품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받은 사안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제작 기준) #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보고) #

각 부서의 장은 소관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최소 2회 이상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 기록화사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표를 작성한 후 점검표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에 대한 최종검사를 하는 때에는 성과물 샘플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표준화 준수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성과물의 제출) #

각 부서의 장은 사업성과물이 종이문서와 디지털화된 자료 2가지 이상의 형태로 반드시 각각 2부 이상씩 납품 받아야한다.

각 부서의 장은 납품된 최종성과물 중 1부를 사업완료 즉시 디지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물의 활용

제11조(기록화 성과물의 활용) #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성과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DB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기록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화사업의 활성화) #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디지털정보담당관은 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