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ㆍ고시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세법령"이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및 해당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한다.
4.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6. "세법해석"이란 세법령의 입법배경 및 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법령을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행정해석을 말한다.
7. "세법해석사례"란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문과 질의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여 누적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9.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세법 또는 국세청 고시의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팩스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질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신청인이 본인의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세법해석과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1. "과세기준자문"이란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이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과세 전에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12.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이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분장) #
법령사무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이 조에서 "직제"라 한다) 및 직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각 주무국ㆍ실장(이하 "주무국장"이라 한다)이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2장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법령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