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국적법」을, "영"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국적법 시행규칙」을 말하고 "국적법령"이라 함은 법ㆍ영ㆍ규칙을 말한다.
2. "청장등"이라 함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말한다.
3. "신청자 또는 신고자"라 함은 국적법령에 따른 귀화ㆍ국적회복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국적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화용 종합평가를 말한다.
5. "국적증서"라 함은 제26조에 따른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를 말한다.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조(담당 기관) #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해외발급 서류 확인) #
법무부장관은 규칙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하여는 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규칙 제2조제2항제4호, 제3조제2항제13호, 제6조제2항제5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3.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조선족인 경우(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4. 신청자 또는 신고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