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ㆍ회계ㆍ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상의 "기초현금" 및 "기말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7. "회계연도"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일로 한다.
제2장 예산
제4조(예산편성요령) #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 개시 70일전까지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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