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확산을 통하여 농업연구성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간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 등"이라 한다)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간의 연구성과의 실용화ㆍ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업무 및 협력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및 업무협력) #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간의 업무 지원ㆍ관리의 주관부서는 농촌지원국(기술보급과)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사업,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술보급과를 통하여 처리한다. 다만 본 규정에서 정한 위탁 등에 관한 업무는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농촌지원국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고,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실용화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실용화조정위원회) #
① 농촌진흥청 등과 진흥원 간 연구개발, 기술보급, 기술협력 분야의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의 발굴 및 제안, 검토안 마련을 위하여 실용화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청의 연구정책국 과장, 농촌지원국 과장, 기술협력국 과장과 각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진흥원 본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등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6조 각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