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이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 2025.2.25.〉
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
3.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7.01〉
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3〉
제2장 「클린신고센터」설치ㆍ운영
제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 #
①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②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부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2. 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
3. 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