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 계획 및 그 추진 방안
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조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검찰청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
2.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찰청 공무원이「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의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제2조의2(소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
① 소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② 소위원회는 중요 감찰사건의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감찰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중요 감찰사건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 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7조의2,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의3(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 #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의 내용과 정도, 비위행위자의 지위, 사회적 관심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징계청구 또는 징계의결요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검찰총장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③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이나 법무부 실·국장 중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 중 1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 #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제7조의2에 규정된 전담위원이 지정된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위촉된 위원이 해당 공무원직을 상실한 경우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하고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임 의사를 표시한 때 또는 위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회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1. 심의사항이 본인의 감찰과 관련되는 경우
2. 심의대상이 된 감찰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간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명하는 감찰부 소속 검찰연구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 관련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감찰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7조의2(전담위원제도) #
① 위원장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 감찰사건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위원장에게 전항의 전담위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담위원은 소위원회 또는 위원회 회의소집 전에 간사에게 당해 감찰사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감찰조사기록 등 보안상 외부유출이 곤란한 서류는 해당서류 보관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④ 전담위원은 당해 감찰사건의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전담위원은 감찰조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담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알게 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서류 등은 당해 회의종료 후 간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찰부장 등의 의견진술) #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부 소속 과장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출석 요구와 의견진술권 등)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사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비위행위자가 전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 수당) #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무 등) #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운영세칙) #
위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