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만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터 제79조에 따른 항만 내 장기체류화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장기체류화물”이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화물로서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화물을 말한다.
제3조(공매공고) #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장기체류화물의 공매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일 이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예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공고 기간 동안 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영 제77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화물의 공람일시 및 장소
2. 공매예정가격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 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5.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
6. 입찰조건
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매예정가격의 결정) #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이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제1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제5조(입찰보증금) #
① 항만관리청은 장기체류화물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6조(낙찰자 선정) #
① 개찰결과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낙찰이 될 가격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③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입찰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7조(입찰참가의 제한) #
항만관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체결) #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에 따라 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의 납입,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화물의 인계·인수,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그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9조(재공매) #
① 장기체류화물을 공매에 붙여도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화물에 대하여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③ 장기체류화물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조부터 제7조는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10조(수의계약) #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7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화물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각의 중지 등) #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매각절차를 중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공매개시 또는 수의계약체결 전에 화물을 반출한 때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이 제기된 때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폐기처분) #
① 영 제7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품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위조상품, 모조품, 기타 지적소유권 침해물품
3. 품명 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4.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폐기대상으로 결정된 물품
② 영 제78조에 따라 장기체류화물을 폐기처분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제13조(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 #
항만관리청은 별지 서식의 장기체류화물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서식준용) #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