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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제정시행 2008-01-30해양수산부 · 제2008-7호 · 공포 2008-01-30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

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8. 1. 30

4. 지정목적

○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 또한,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의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 일원 3㎢ (공유수면)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갯벌 일원 13.5㎢ (공유수면)

○ 면적 : 16.5㎢

○ 경위도 좌표

- 구역도(안)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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