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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제정시행 2003-12-31해양수산부 · 제2003-97호 · 공포 2003-12-31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갯벌을 보호하기 위함

5.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6. 관 리 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 지정위치 : 붙임 도면 참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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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 면적 : 68.4㎢

? 경위도 좌표

다음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연안습지

북위37도36분13초, 동경126도19분11초

북위37도35분10초, 동경126도18분27초

북위37도33분40초, 동경126도18분32초

북위37도33분41초, 동경126도20분35초

북위37도33분12초, 동경126도22분09초

북위37도33분20초, 동경126도23분13초

북위37도32분23초, 동경126도24분00초

북위37도31분40초, 동경126도23분53초

북위37도29분01초, 동경126도18분43초

북위37도26분59초, 동경126도13분59초

북위37도30분31초, 동경126도12분25초

북위37도33분31초, 동경126도14분04초

북위37도35분57초, 동경126도17분38초

북위37도36분18초, 동경126도19분01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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