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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무안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제정시행 2001-12-28해양수산부 · 제2001-109호 · 공포 2001-12-28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호

2. 명 칭 :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위 치

○ 행정구역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ㆍ해제면 일원

○ 위치 및 경위도 : 별첨

4. 면 적 : 약 35.6㎢

5. 지정연월일 : 고시일

6. 지정목적

○ 함해만 무안갯벌의 경우 갯벌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형태 및 생물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갯벌의 생성ㆍ소멸과정의 관찰이 가능하여 지질학적 보전가치가 있는 바,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7.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8. 관리청 : 해양수산부

9. 시행일 : 고시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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