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협의회는 대검찰청에 둔다.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공공수사부장, 공판송무부장과 검찰총장이 법관ㆍ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검찰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의사항) #
협의회는 다음 각1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① 검찰총장이 복권신청에 관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협의회가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기타 복권신청에 관련된 사항
제9조(보고) #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