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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 절차에 대한 특례

훈령일부개정시행 2009-12-28통일부 · 제433호 · 공포 2009-12-28

1. 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개최되는 남북회담에 참가하는 대표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대상

가. 회담대표

나. 수행원 및 지원인원

다. 기자

3. 증명서 신청서류

가. 대표단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를 제출한다.

나. 가항의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신청인 중 1인이 대표단을 대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중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북한 당국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면제한다.

4. 증명서 발급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