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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고시타법개정시행 2026-06-1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2026-17호 · 공포 2026-06-16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산정방법) #

제2조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는 신청일 당시 행정안전부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는 신청일이 속한 달 5개월 전부터 3개월간의 유료가입자수 평균치로 하나 3개월 이상의 수신료 체납가구는 제외하여야하며, 가입가구수를 공신력 있는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