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동등접속"이라 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통신망에 대한 접속에 있어서 통신망간의 접속방법, 접속설비 구성형태, 접속호 처리, 통신품질 및 접속료 산정방식 등에 있어서 접속사업자간 차별이 없도록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세과금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발ㆍ착신 가입자번호(전부 또는 일부), 통신 또는 통화시간,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과금과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4. "상세트래픽정보"라 함은 불완료호를 포함한 매 접속호에 대한 통신 또는 통화시간, 통신망식별번호(필요시지역번호포함), 접속경로 및 정보전송량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6. "회선분배반"이라 함은 교환기 또는 전송장치로부터 회선이 연결, 절체 및 분리 등이 될 수 있는 단자반의 일체를 말한다.
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9. "접속통신료"라 함은 전화계망과 데이터망간 또는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0. "부대서비스비"라 함은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ㆍ수신하는 교환기, 라우터,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소프트스위치 포함)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13. "전화부가서비스"라 함은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를 말한다.
14. "장기증분원가"라 함은 모든 원가가 변동원가가 되는 장기적인 기간동안 통화량 등이 증감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 또는 감소되는 원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