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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6-0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제33호 · 공포 2026-06-02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