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위공모
제2조(공석 직위의 최초 공고) #
① 외교부장관은 주재관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공모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최소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공석 직위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1. 임용예정직위
2. 직무내용 및 직무수행요건(별표 1 또는 1의2의 양식을 사용한다)
3. 주재관 임용기간
4. 선발 시험 일시 및 장소
5. 응시원서의 교부, 접수 장소 및 기간
6. 응시자 제출서류
7.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소속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제2조의2(재공고ㆍ변경 공고) #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공모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때에는 제2조의 방법에 의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면접심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의 접수) #
① 외교부장관은 제2조 및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이상(공휴일 제외)의 기간 동안 주재관 직위에 응모하려는 사람(이하 "지원자"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개정 2024. 7. 30.〉
1. 응시원서
2. 인사약력카드(e-사람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