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심판의 순위) #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건(제1호 내지 제4호ㆍ제21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0. 11. 19., 2012. 3. 21., 2013. 1. 31., 2015. 3. 12., 2015. 5. 20., 2015. 10. 16., 2019. 9. 25., 2020. 1. 10., 2020. 4. 6., 2020. 7. 14., 2021. 3. 31., 2023. 7. 1., 2023. 11. 1., 2024. 7. 1., 2025. 7. 21., 2026. 6. 29.〉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삭제 〈삭제 2024. 7. 1.〉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2015. 11. 1.>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개정 2023. 7. 1.〉
6. 삭제 <2023. 7. 1.>
7. 삭제 <2023. 7. 1.>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개정 2023. 7. 1.〉
9. 삭제 <2023. 7. 1.>
10.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개정 2021. 3. 31., 2023. 7. 1.〉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1조의6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1, 2026. 6. 29.〉
12. 삭제 <2023. 11. 1.>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0. 1. 10., 2023. 7. 1.〉
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1. 3. 31.〉
15.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ㆍ권리범위 확인심판 〈신설 2021. 3. 31., 2023. 7. 1., 2026. 6. 29.〉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3. 7. 1.〉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신설 2023. 7. 1.〉
18.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7. 1.〉
19.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신설 2023. 7. 1.〉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 관련 심판
20.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설 2023. 7. 1.〉
21.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른 초고속심사 및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에 따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신설 2026. 6. 29.〉
② 삭제 <2023. 7. 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1. 삭제
2.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6. 6. 29.〉
3. 우선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0. 1. 10., 2026. 6. 29.〉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