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하부조직) #
①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
1. 배구반
2. 축구반
3. 테니스반
4. 탁구반
5. 등산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제9조(세칙)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