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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10-03-23대검찰청 · 제151호 · 공포 2010-03-23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대검찰청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직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기획조정부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과 각 부·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통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의결) #

위원회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하부조직) #

위원회에 체육부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산하에 다음 각호의 반을 둘 수 있다.

1. 배구반

2. 축구반

3. 테니스반

4. 탁구반

5. 등산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전항의 체육부장과 반의 장은 대검찰청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체육부 및 각반의 장은 매년 6월, 12월에 그 활동 및 운영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삭제 2009. 9. 21.〉

제9조(세칙)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