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 등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청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이하"자체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각 부서
2. 그 밖에 청장의 승인ㆍ인가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자체감사기구 등
제3조(감사기구의 운영 등) #
① 청장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제4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
① 청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를 운영할 경우 회의는 반기에 1회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담당자의 추천)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청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역량 강화) #
① 청장은 새로 임용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① 청장은 자체감사기구가 비위예방 및 근절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의 배치 및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
① 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부서의 주요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해서 4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③ 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처분 등의 비례성 유지) #
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청장은 민원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요청) #
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한다.
제13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
① 청장은 다른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자체감사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대책수립 등) #
① 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구분
제15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여건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복청 : 2년
2. 그 밖의 자체감사 대상기관 : 3년
④ 특정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로서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⑤ 복무감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직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6조(일상감사) #
① 청장은 행복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제4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17조(감사실시계획) #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반의 편성) #
① 감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되, 반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이외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감사담당자의 의무) #
① 감사담당자는 지도 및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에 가능한 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적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시정방안을 건의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자료제출 요구등) #
①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담당자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의 통지) #
① 청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감사실시전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실시) #
① 감사담당자는 미리 계획된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실시중 당해 감사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 관계자의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질문서 및 답변서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4. 기타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제1호에 의거 질문서 발부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질문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3조(현지시정) #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현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긴급보고) #
감사반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
2. 소속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6조(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
감사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제5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27조(감사결과 보고) #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 처리) #
① 청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ㆍ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제출 등) #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행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및 처리) #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당사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서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외부감사 수감보고) #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6하원칙에 의거 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2조(표창 등의 추천) #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성적이 우수한 부서 등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서약서 제출) #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에 임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대장의 비치) #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사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