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인가 및 관리·운영지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1.〉
제3조(지도원칙) #
기금법인의 운영·관리 등을 지도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권자) #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0. 2. 11.〉
제5조(인가신청) #
①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6조의3에 따라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금법인설립인가신청서를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
2.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② 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심사하고, 정관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는 해당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재산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재산목록은 이미 기금에 출연하여 금융회사 등에 예금·예탁되어 기금의 재산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말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기금법인의 최초 연도 사업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조성·사업·운용·관리 등의 운영방법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인가신청서의 처리) #
① 관서장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출된 관계 서류를 확인·조사하여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심사보고서에 따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③ 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관서장은 그 기금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장에게 인가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7조(인가번호 부여요령) #
① 관서장은 기금법인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하 "설립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인가번호는 별표에 따라 관서별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지정·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은 기금법인이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관리한다. 〈개정 2020. 2. 11.〉
제7조의2(설립등기 안내) #
① 관서장은 설립인가와 동시에 설립인가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문서, 구두, 유선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안내할 때에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맞게 법인종류는 특수법인으로, 분류번호는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8조(정관의 제정과 변경) #
① 정관은 준비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의 협의·결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을 제정한 때에는 참여위원 전부가 해당 정관의 말미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정관변경 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9조(정관의 심사) #
① 관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정관을 심사할 때에 특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유의하여 심사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정관의 제정·변경절차의 합법성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3.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산
5.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
6.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사업
7. 기금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한 규정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10조(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
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대장의 작성·관리) #
① 이 예규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의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0. 2. 11.〉
②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은 「근로감독행정 전산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법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의 기능) #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복지기금협의회 및 감독관청에 보고
2. 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소집요구
3.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4조(기관 간의 겸직) #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제15조(기금의 재원)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사업주가 법인이면 해당 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법인이 아니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 등 결산을 위한 관계 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②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년도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이익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사업의 성질, 종류 및 근로복지 수준 등이 다른 사업의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출연방법) #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경우에 일시에 하거나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
①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소비성 지출사업을 할 수 없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제1항에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 영 제46조제2항제3호 및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등을 위한 적정한 사업이어야 한다.
④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⑤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은 주식의 매매차익 이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와 관련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적정규모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62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18조(기금의 운용) #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하는 것
2.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
① 기금의 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② 기금법인은 이자소득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
① 사업계획서는 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재무상태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1조(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 #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
① 기금법인은 법 제67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 삭제 〈개정 2020. 2. 11.〉
③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부동산 중에 영 제51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것 외의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3조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3조(복지제도의 통합) #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제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제24조(기금법인의 해산) #
① 청산인이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금법인의 해산을 통지한 경우 관서장은 기금법인 해산통지서와 그 첨부서류인 기금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등을 통해 해산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해산의 증명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해산등기, 파산선고, 법원 판결문 등의 서류를 통해 적절히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25조(운영상황관리) #
① 관서장은 영 제30조제2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법인 설립인가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은 기금법인관리대장에 정리하여 기금의 조성·운용·운영상황 등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서장은 개별기금법인과 관련한 문서는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과 기금법인관리대장을 제외하고는 개별기금법인 단위로 서류철을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①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38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 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이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은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기금법인설립인가대장 등 인가와 관련한 서류
3. 기금법인관리대장 등 운영상황과 관련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전등기 내용을 확인한 관서장은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27조(운영상황의 점검) #
① 관서장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기금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점검·보고서 검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보고) #
①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관서장은 해당 분기에 결산을 종료하는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하여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서장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집계·보고할 경우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에게 그 분사무소까지 포함하여 기금의 수·조성금액·운용방법·운영실적 등을 일괄 작성·보고토록 하며, 분사무소 관할 관서장도 관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따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준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조, 제2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보고,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부터 제18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8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고, 제5조 중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로 보며, 제5조, 제6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보고, 제6조 중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로 보며, 제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고, 제10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으로 각각 본다.
제29조(재검토 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