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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5-29고용노동부 · 제594호 · 공포 2026-05-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구성) #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용노동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별로 위원회를 둔다.

1. 본부: 고용노동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본부위원회"라 한다)

2.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지방청위원회"라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노위위원회"라 한다)

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객상담센터위원회"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

각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민원운영팀장, 고용서비스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2. 지방고용노동청: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하는 자

3. 중앙노동위원회: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자

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

1. 본부: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

2. 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3.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서무담당 사무관

4.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인사업무 선임직원

제7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충심사 의안 작성 및 처리,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 관장사항) #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장한다.

1. 본부위원회: 아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지방청위원회: 고용노동부인사혁신규정(이하 ‘인사혁신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3. 중노위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4. 고객상담센터위원회: 인사혁신규정 제6조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관한 사항 및 장관이 지정한 사항

제5조(고충심사청구) #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충해소가 법령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고충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보완요구) #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

위원장은 조사담당자로 하여금 청구 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자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

회의는 고충심사 청구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기록보관) #

고충심사청구관계기록은 간사가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회피 및 기피) #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의 처리) #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의 출석과 진술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 요구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 의뢰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사실조사

위원회는 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일의 통지 등) #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증거제출권) #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한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3항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매년 반기말 그 사본을 본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처리 현황보고) #

위원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고충처리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