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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

고시일부개정시행 2010-09-17산업통상부 · 제2010-175호 · 공포 2010-09-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약연료"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

2. "제약물량"이라 함은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을 말한다.

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LNG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4. (삭제)

5.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6. (삭제)

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제4조(적용대상) #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삭제)

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3. (삭제)

4. (삭제)

제5조(전담기관) #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하며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관기관) #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계획의 작성) #

전담기관의 장은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체결 등

제8조(협약의 체결) #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운영규정 "별표3"에 의한 표준협약서를 사용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 등 이미 장관이 승인한 사항 또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등

제10조(기금지원) #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LNG발전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 손실금액

3. (삭제)

4. (삭제)

제1항의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제약물량) #

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관은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삭제)

제13조(사업비의 지급) #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실태 조사)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전사업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액화천연가스 사용량 실적 및 계량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중간실적 보고)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 중간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 칙

제16조(협약의 대행) #

전담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침제정 등) #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액화천연가스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7월 0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