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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6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17-45호 · 공포 2017-12-26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기준은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누설점검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대행자가 실시하는 누설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이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로서 이 기준에 따라 누설점검을 하여야 하는 선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원은 제외한다.

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2. "누설점검"이란 밀봉선원의 밀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누설점검의 시기) #

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누설점검의 방법)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의 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누설점검의 안전관리) #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 및 품질보증) #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

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

3. 점검일시 및 장소

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

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6. 점검결과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 누설점검의 절차서

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

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제8조(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양도) #

방사선원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제작사가 공급하였던 관련서류 일체와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