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대상)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행정규칙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