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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6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17-37호 · 공포 2017-12-26

제1조(적용대상)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1.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2.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실험장치

제2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