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보육시설의 명칭은「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이하 "청사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일반원칙) #
보육시설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운영지원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영유아보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관련 지침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운 영
제4조(운영기준) #
① 원장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청사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은 원장에게 일임한다.
③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는 중요한 행사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알려 정보가 공유되도록 한다.
제5조(보육정원) #
보육아동의 정원은 시설규모 및 운영여건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및 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
① 보육대상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청사지역 및 서울지역 국방부직할기관(이하 부대를 포함한다)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기간제 및 공무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만5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입소신청 우선순위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가. 국방부본부 및 합동참모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국방부 청사지역 기관(부대)에 소속되고 근무지가 국방부 청사지역에 있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