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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6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017-82호 · 공포 2017-12-26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특정핵물질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침)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세부지침)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

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5조(준용 및 협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