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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3-04-14공정거래위원회 · 제344호 · 공포 2023-04-14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

사무처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책임관(이하 "정보공개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내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업무지원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정보공개 원칙)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 위원회 의결사항

3. 각종 업무보고자료 및 국제회의 참석 결과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자료

5. 각종 조사 및 정책과제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6. 각종 법령ㆍ지침 등의 제ㆍ개정 내용

7. 기타 경쟁정책 관련 자료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제8조(공표부서) #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 부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별표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익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비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별표2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되,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의한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1인, 외부위원 5인 등 7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 정부위원은 심판관리관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학계ㆍ법조계 등의 외부전문가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 규정된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

정보공개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해당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 영) #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업무지원팀에서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은 접수 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업무지원팀은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처 리) #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 지침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업무지원팀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구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5조의2(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는 인터넷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통지서 작성에 있어 우선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그 문서번호를 인터넷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입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ㆍ파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