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세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종사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업무"란 국세청에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업무(국세법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세무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ㆍ모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세업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상담사가 이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4. "전화상담"이란 상담사가 민원인과 전화로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5. "인터넷ㆍ모바일상담"이란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메뉴(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하는 세무상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6. "방문상담"이란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세무상담을 말한다.
7. "상담사"란 상담센터 직원(국세청과 외주용역 계약을 맺어 근무하고 있는 외주용역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세무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지원상담관"이란 해당 분야 상담 경력 2년 이상자 중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담센터장이 지정한 상담사를 말한다.
9.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자로서 국세업무에 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VOC(고객의 소리)"란 민원인이 국세업무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 기관에 제기하는 각종 개선ㆍ건의ㆍ불만ㆍ칭찬 등을 말한다.
11. "데이터베이스(DB)"란 상담사가 세무상담을 할 때 답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12. "상담시스템"이란 전화, 인터넷ㆍ모바일상담을 총괄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3. "전산장비"란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4. "세법상담"이란 국세법령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 범위에서 제공하는 전화, 인터넷ㆍ모바일상담을 말한다.
15. "홈택스상담"이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ㆍ증명 발급,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가입 및 비밀번호 등록에 관한 전화, 인터넷ㆍ모바일상담을 말한다.
16. "국민콜110 이관 민원"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부터 국세청 처리대상 민원으로 이관된 민원을 말한다.
17. "상담시스템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사용자 요구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보수ㆍ개선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8. "상담네트워크 위탁관리사업자"란 상담네트워크의 안정적 사용,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등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19. "홈택스상담 위탁사업자"란 홈택스상담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