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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2-05-02고용노동부 · 제194호 · 공포 2022-0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ㆍ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산출방법

제3조(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 및 정의) #

재해율 등 산업재해통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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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및 전송

제4조(입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등 전월분의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노사누리)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조사표의 전송)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입력된 산업재해조사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관리 및 통계업무 처리

제6조(자료관리) #

공단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전송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자료 및 업무상재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계업무 처리) #

공단은 제6조에 따라 전송받은 자료를 집계ㆍ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집계ㆍ분석한 산업재해발생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통계 등)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업무 담당자는 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율

2. 사망만인율

3. 휴업재해율

4. 강도율

5. 도수율

6.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월별ㆍ분기별ㆍ연도별 재해발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통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공단은 그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