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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고시일부개정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 · 제2026-11호 · 공포 2026-01-0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기관 등에서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

전문인력교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5호, 2020. 8. 4. 개정>

제4조(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

전문인력의 교육방법, 교육과목,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이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전문인력교육을 받으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를 전문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전면개정>

각 교육기관은 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도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각 교육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교육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제5조(보수교육) #

(삭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삭제>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이수현황을 매 반기별로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출석내역 및 평가결과, 수료증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며,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