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 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
④ 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제4조(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
① 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임용자격요건
2. 능력요건
3. 특별요건
② 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후보자 선정·추천) #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발예정자 의결서
2. 선발예정자 종합평가서
3. 선발예정자 명부
제8조(임용후보자의 임용) #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