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2차 소속기관장"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기관의 장(출장소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조기관장"이란 본청의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의 부장을 말한다.
4.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대해서는 각 도농업 기술원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삭제 <2024. 2. 23>
제4조 삭제 <2024. 2. 23.>
제5조 삭제 <2024. 2. 23.>
제6조 삭제 <2024. 2. 23.>
제7조 삭제 <2024. 2. 23.>
제8조 삭제 <2024. 2. 23.>
제9조 삭제 <2024. 2. 23.>
제10조 삭제 <2024. 2. 23.>
제3장 인사사무의 위임
제11조(위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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