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등 해당 법률에서 각각 규정한 오염도검사기관을 말한다.
5. "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 사항의 준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 채취, 관계 서류, 시설 점검 또는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지도ㆍ점검"이란 한 사업장내에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둘 이상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배출시설들을 동시에 지도ㆍ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율점검"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ㆍ점검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자율점검업소"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대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정보, 행정처분 정보와 지자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유역ㆍ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정보 등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환경감시단"이란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의 환경감시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같은 법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법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